어제오늘 흐드러지게 핀 벗꽃 보셨나요? 저는 어제까지 사업계획서 쓰느라 정말 바쁘게 지냈거든요? 감사히도 바쁘게 달리다가 잠시 멈춰 바라볼 수 있었던 벗꽃과 어린 녹색들이 제 마음을 다시퐁신하게 부풀려주더라구요. 새롭게 채워진 산뜻한 기분으로, 부득이 늦어진 하나루프의 3월 소식 전합니다.
3월에는 기후환경계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 한번 짚어봐요.
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, 기업의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 완화 최종안 통과(3월6일). SEC 공고 링크내용 정리 링크
최종 규칙에서 Scope 3이 의무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다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조기에 Scope 3 공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.
2 EU 의회 패널, 약화된 공급망 실사 법안 CSDDD(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) 지지(3월19일)기사링크
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CSDDD에 따라 유럽연합 내 대기업들은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을 사용하거나, 산림 벌채와 같은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 이를 식별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3 금융위원회, 민관합동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총 420조원의 녹색자금 공급(3월 19일)보도자료링크
기후 피해 복구는 완화와 적응 조치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훨씬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, 큰 그림을 봤을 때 녹색자금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선택으로 보입니다.